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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광전지부 캐리어에어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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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오텍캐리어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 및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 함으로서 조합원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협약의 원칙)

1. 회사는 조합의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의거하여 보장한다.

2. 회사는 직장내 자주적 공개 경영체계를 확립하여 조합은 자주적, 민주적 조합 운영방식을 통하여 건전한 노사관계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2조(조합의 지위)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는 교섭단체임을 인정하며, 조합원에 의하여 정당성을 부여 받지 못한 어떠한 개인 및 단체의 교섭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교섭권을 상부단체에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협약의 적용범위)

이 협약은 회사와 캐리어에어컨지회 및 지회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협약의 우선)

본 협약의 기준은 취업규칙 또는 회사가 정한 제규정 및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며, 그 중 협약에 미달하거나 위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또한 국문, 영문판의 해석은 국문판이 우선한다.

제5조(협약준수 이행의 의무)

조합과 회사는 이 협약을 충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6조(조합원의 범위)

회사의 종업원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사회 통념상 관례에 따르며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자로 한다.

제7조(기존 근로조건의 저하불가)

회사는 본 협약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여하한 이유로도 저하시킬 수 없다.

제8조(규정제정 및 개폐의 절차)

회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 및 조합원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 제규정 및 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할 경우는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에 보고할 사항에 관해서는 조합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승계의 의무)

회사는 기업을 타인에게 양도, 합병, 주식의 양도. 양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승계, 노동조건,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을 자동 승계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효력)

1. 본 협약은 노동관계법률에 입각하여 법 기준 이하로 저하 시킬 수 없으며 노동관계법 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협약은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 이 협약은 지속된다.

제11조(통지의무)

조합과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 상호 통지한다.

1. 회사의 통지의무

가. 명칭 및 정관변경

나. 노동조건 관련규정 또는 취업규칙의 제정 개폐

다. 조합원에 대한 제반 인사 결정사항

라. 회사의 조직 및 직제 개편

마. 결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바. 기타 조합과 회사의 합의사항

2. 조합의 통지의무

가. 조합 임원 및 간부의 성명 및 그 변경

나. 조합원의 상급단체의 임원 취임

다. 조합원의 제명

제2장 조합활동
제12조(조합활동의 보장)

1. 회사는 조합원의 가입 방해 및 탈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조합활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조합운영에 절대 개입할 수 없다.

2.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회사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일체의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며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제13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1. 회사는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된 대내외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사전에 이를 회사와 합의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전항에 의한 조합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 및 일수를 정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조합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할 경우 5일 이전까지 서면 통보 후 실시한다.

가. 정기총회 : 연 8시간

나. 정기(임시)대의원회의 : 연 10일(1일 8시간기준)

다. 지회장선거

① 정기선거 : 8시간

② 보궐선거 : 4시간

라. 대의원선거 : 연 2시간

마. 회계감사(노동조합,소비조합) : 연 30시간

바. 상무집행위원회의 : 연 10일(1일 8시간기준)

사. 운영위원회의 : 연 24시간

아. 지회장 이.취임식 : 2시간

자. 확대간부수련회 : 연 16시간(상반기: 8시간, 하반기: 8시간)

차. 회사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 전체교육을 년 16시간 부여하며, 교육사용은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 6시간, 하반기(7월부터 12월까지) 10시간 사용하고 5일전까지 서면 통보한다.

제14조(자료제공)

회사는 조합의 청구가 있을 시 종업원의 임금체계표, 노동조건,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생산량 및 생산성에 관한 사항 등 조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7일 이내에 신청하고 신청즉시 문서화하여 제공한다.

제15조(조합 전임자)

회사는 조합에서 지명하는 6명을 조합 업무에 전임토록 하고 전임자의 처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에 따른다.

단, 유급전임자의 월급여는 통상임금 및 기타수당 + O/T 60시간으로 적용한다.

2. 전임해제의 경우에는 원직에 복귀하되 그 직책, 직급에 관하여는 전임 취급시의 동등자의 직책, 직급과 동등수준에 준하여 복귀 시킨다.

3.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되며 전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16조(상급단체의 취임)

1.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이 소속한 상급단체 및 합법적인 노동운동단체에서 직접선거(대의원대회 포함)에서 선출된 대표권자(런닝메이트 포함)에 대해서 제15조의 전임자 수와 별도로 전임을 인정하며 조합전임자가 상급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될 때는 추가로 조합 전임자를 둔다. (단, 회계감사 등 기타 임명직 임원급은 제외)

2. 1항의 경우 처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에 따른다.

제17조(조합비 등 일괄공제)

1. 회사는 소정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급여일로부터 2일이내에 조합에 인도한다.

2. 조합원의 급여공제에 대해서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 요청한 항목에 대해서도 1항에 준용한다.

제18조(회사의 시설물이용 및 제공)

1. 회사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합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전용 사무실로 제공하고 또한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비품집기 등의 사용을 인정한다.

2. 조합은 조합활동을 위하여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시설물 및 구내를 이용한다.

제19조(홍보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의 전용게시판 설치와 사용을 인정하며 합리적인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를 인정한다.

제3장 인 사
제20조(인사원칙)

회사는 조합원의 채용, 임명, 전환, 복직, 승급, 포상, 휴직, 승진, 정년퇴직, 해고 등 인사원칙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르며 인사권은 회사가 행한다.

1.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2. 노동조합 임원, 상집간부, 대의원의 인사 및 징계는 조합과 협의하여 행한다.

제21조(채 용)

1. 회사는 종업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채용인원 및 전형방법 등에 관하여 조합에 사전통보 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공개 채용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본인사망)한 또는 해고된 자의 요구가 있을시 피부양자 가족 중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사원에 1명 채용한다.

제22조(수습기간)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제23조(명단통지)

회사는 신규채용자 및 퇴사자에 대하여는 명단을 즉시 서면으로 조합에 통지한다.

제24조(통지의무)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제반 인사결정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원 및 조합에 즉시 통지 해야 한다.

제25조(고용보장)

1.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구조조정 시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 후 실시한다.

2. 1항에서 불가피한 구조조정이란 “경영실패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더 이상 회사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경우”를 말한다.

3. 2항의 불가피한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연장 노동시간 제한과 정상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중단, 교육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나 일시 휴업, 순환휴업, 근무교대제의 개편 등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4. 3항에서 규정한 모든 조치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해고회피 노력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최소한 1년 이상 현 수준의 고용유지를 하여야 한다.

5. 3항, 4항의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으로 해고가 불가피 한 경우, 회사는 조합원의 생계보장과 직장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평균임금의 3개월분 이상의 금액을 근속년수가 10년이상인 조합원에게는 평균임금 6개월분 이상의 금액을 노, 사가 합의하여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본인에게 반드시 지급한다.

제26조(정 년)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날의 매 반기 말일로 한다.

2. 정년 퇴직하는 조합원은 10일간의 포상 휴가를 실시한다. 또한 부부동반 여행을 위하여 50만원을 지급하며 회사보유 콘도미니엄 이용권(2박3일-유상)을 지급한다.

3. 회사는 정년 퇴직하는 조합원의 재취업 및 창업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구체적인 실시방안은 별도 노사간에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27조(휴 직)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시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외부상, 법적으로 의사진단 2주 이상의 요양을 요할 시

2. 4대 중증질환자의 요청이 있을 시

3. 병역법에 의해 징. 소집된 때

4. 민. 형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5. 개인사정으로 15일이상 결근이 불가피할 때

6. 휴직기간은 1항은 1년, 2항은 2년, 3.4항은 소요기간, 5항은 노사합의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제28조(휴직통지)

휴직을 명할 시 회사는 당해 조합에 휴직사유, 기간, 휴직기간중 처우, 복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휴직자의 취급)

1. 휴직종료 후 복직했을 경우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2. 휴직이 본 협약 제27조 1항의 사유에 의한 것일 때는 휴직발령 당일부터 처음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고 그 이후 3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3.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증빙서류를 첨부 복직원을 제출하거나 만료 후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회사는 즉시 원직 또는 원직이 소멸했을 경우 동등한 직책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4.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시 당사자가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휴직기간 연기신청을 한 경우 노사협의에 의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휴직기간 만료 후 3항 또는 4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시는 자동 퇴직 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위 5항의 경우 및 휴직기간 중 퇴직한자 및 사망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정산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휴직개시 일로 간주한다.

제30조(징 계)

징계는 아래 견책, 감봉, 정직, 해고 4종으로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

1. 견 책 :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

2. 감 봉 : 감봉기간은 1개월이상 3개월이하로 하고 그 감액은 일당의 1/2로 한다.

3. 정 직 : 정직기간은 1주일이상 10주일이하로 하고 그 기간중 종업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 고 : 종업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면직한다.

5. 징계결과의 게시기간은 48시간으로 하며 본인 및 조합의 요청시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1조(징계위원회 구성)

1.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5인으로 구성한다.

2.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회사측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로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2조(징계의 절차)

1. 각 부서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그 내용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각 부서는 전항의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징계의뢰 서류에 작성,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종업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엔 인적사항,징계사유,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5일전에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4. 위원회는 해당자에게 필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참고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5. 징계위원회는 소속부서의 동료,조.반.기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징계를 받은자는 징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은 원심의 징계수준을 상회할 수 없다.

7. 기타사항은 징계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33조(부당징계)

출근정지 또는 징계가 노동위원회(지노위 포함) 또는 법원(지법 포함)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정 되었을 시 회사는 즉각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무효 처분하며, 30일 이내에 복직시킨다.

2. 전항 결정시 회사는 당연히 받았을 임금(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제34조(해고의 제한)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할 수 없다.

1.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자

2. 산전.후 휴가중인 자

제35조(해고의 예고)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36조(표 창)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시 표창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표창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고안한 자

2. 근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된 자

3. 재해의 미연방지 또는 사후 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노동조합 지회장 표창 자

5. 장기근속자(그룹사 경력인정)

가. 5년이상 근속자 : 100,000원

나. 7년이상 근속자 : 200,000원

다. 10년이상 근속자 : 300,000원

라. 15년이상 근속자 : 500,000원

단, CLK근속(DCC근속 포함) 15년이상 자는 당해 년도 3박4일 부부동반 국내여행 및해외여행을 실시하며, 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마. 20년이상 근속자 : 700,000원

바. 25년이상 근속자 : 900,000원

사. 30년이상 근속자 : 1,500,000원

6. 사회봉사,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여 모범된 자.

7. 조합지회장 표창은 년1회 실시하고 그 인원은 9명 이하이며, 5항의 표창은 창립기념일에 실시하고, 조합지회장 표창은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포상에 의한 호봉승급은 포상익월 급여 시부터 적용한다.

제4장 고 용 안 정
제37조(고용안정위원회)

1. 회사는 조합원의 중장기적인 고용안정을 위하여 국 내.외시장에서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한 생산물량 확보 및 확대에 최선을 다하며, 조합원의 고용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경쟁력향상과 조합원의 고용보장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 및 개발, 생산시설의 재투자,생산설비개선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여야 한다.

3. 위 제2항의 사항에서 조합원의 고용변동 및 전환배치가 있을 때는 본인 및 노동조합과합의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신규생산설비와 인적자원 투자내용에 대하여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외주 및 사내도급)

1. 고용안정위원회에서는 사내도급 및 외주화에 대하여 노사 합의로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사내 도급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된 업체의 주소와 대표자, 전화번호를 노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노사간 기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다.

제39조(경영공개)

1. 회사는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경영보고회를 노동조합과 협의 후 년2회 실시한다.

2. 회사는 노동조합 요청이 있을 시 경영분석자료를 문서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40조(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1. 회사는 사업장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관리한다.

2. 국가기관에서 시행한 보건관련 백신 예방접종을 위하여 파견직은 0.5일 유급 적용한다.

제5장 임 금
제41조(임 금)

조합원에 대한 임금은 별도 협정서에 의거 적용한다.

제42조(임금지급)

1. 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노동에 대한 임금을 기능직은 익월 10일에 사무직은 당월 25일에 직접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다음 금액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 법령에 의한 세금 및 보험금

나. 조합비 및 조합 결의기관에 의한 부과금

다. 기타 노사합의에 의한 사항

제43조(임금인상)

회사와 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매년 1월1일부로 임금인상을 실시한다.
단, 인상내역은 별도 협정서에 의한다.

제44조(통상임금의 정의)

1. 통상임금이란 월 기본급(일급제의 경우 기본급 ×30,월급제의 경우 본봉)에 월 고정 수당 합계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시간당 통상임금이란 기본일급(또는 본봉)과 각종 고정수당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일 통상임금이란 시간당 통상임금 ×8을 말한다.

4. 기능직 조합원에게 포함되는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다.

(단, 사무직 조합원에게 포함되는 통상임금은 별도 협정서에 의한다.)

가. 직책수당

조장 2급 : 월 80,000원

조장 1급 : 월 100,000원

파 트 장 : 월 120,000원

반 장 : 월 150,000원

나. 근속수당

면수습 : 월 20,000원

1년이상 3년미만 : 월 30,000원

3년이상 5년미만 : 월 40,000원

5년이상 7년미만 : 월 50,000원

7년이상 10년미만 : 월 60,000원

10년이상 15년미만 : 월 70,000원

15년이상 20년미만 : 월 80,000원

20년이상 : 월 90,000원

다. 가족수당

배우자 : 월 25,000원

자 녀 : 월 15,000원

라. 자격수당

기능사 : 월 15,000원

산업기사 : 월 20,000원

기 사 : 월 30,000원

기능장 : 월 50,000원

기술사 : 월 70,000원

마. 환경수당

일반 : 월8,000원

C급 : 월11,000원

B급 : 월14,000원

A급 : 월17,000원

바. 지게차운전수당 : 월 20,000원

사. 대관면허수당

기능사 : 월 15,000원

산업기사 : 월 20,000원

기 사 : 월 30,000원

5.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A/S기술수당 : 월 20,000원

나. A/S운전수당 : 월 50,000원

다. 교통비(3교대) : 2,000원/일

라. 교대수당(야간자) : 6,000원/일

6. 상기 제4.5항의 수당지급은 별도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5조(상여금)

회사는 입사 6개월이상 된 전 조합원에게 기본급에 직책수당,근속수당,자격수당,가족수당에 O/T 30시간(사무직 조합원은 제외)을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지 급 율 : 연 600%

2. 지급방법 : 기능직조합원은 짝수월(2,4,6,8,10,12월) 10일에 사무직조합원은 짝수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특별상여금)

회사는 전 조합원에게 기본급에 직책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을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

1. 설,추석 : 각각 100%

2. 하기휴가,김장 : 각각 50%

제47조(정기승급)

회사는 기능직조합원에 대한 정기승급을 매년 1월 1일 정기승급을 일률 2호봉 적용하며, 사무직 조합원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기능직 조합원은 개인귀책인 경우 감호봉 제도를 두며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48조(비상시 지불)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시는 본인의 청구에 의해 임금지불일 전이라도 기왕의 노동에 대한 임금을 즉시 지급한다.

1. 배우자 혹은 본인의 출산시

2. 직계가족(본인 포함)이 사망했거나 질병, 재해, 사고를 당했을 때

3. 본인 및 자녀 진학시

4. 휴직,퇴직,해고시

5. 기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사유

제49조(휴업지불)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2일 이상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단, 회사는 사전에 조합과 휴업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휴업기간이 2일 이내일 때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1. 정전,단수로 인한 휴업기간

2. 원료 및 자재수급부족,기계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3. 기타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제50조(임금저하불가)

회사는 배치전환, 경영부실, 휴업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통상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저하 시킬 수 없다.
단, 직책수당, 가족수당 등 통상임금 항목 수급조건 변동 시 그에 따른다.

제51조(퇴직금)

1.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만 1년이상 근속자가 퇴직(해고 포함) 또는 사망하였을 때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상여금(특별상여포함),연월차수당 등 제반금품을 가산한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

2. 1년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3. 퇴직금 및 일체의 미청산금품은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근속(CLK,DCC 포함)기간이 되었을 경우 1항에 임금을 가산 지급한다.

가. 10년이상 20년미만 : 2개월분

나. 20년이상 30년미만 : 3개월분

다. 30년이상 : 4개월분

4. 회사는 퇴직자에게 퇴직 후 3개월이내에 700만원 상당의 전직 또는 창업지원프로그램 (아웃플레이스먼트)을 실시한다. 단, 정년퇴직자 및 5년 미만 근속자는 제외한다.

제6장 노동시간.휴일.휴가
제52조(노동시간)

1.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2. 연장노동을 할 때에는 조합과 해당조합원이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3. 기계가동으로 교대 식사시간 중 실 작업에 임하고 있는 자는 연장노동으로 간주한다.

제53조(연장,야간 및 휴일노동)

1. 회사는 사전 조합과 해당 조합원이 동의 없이는 휴일 및 연장노동을 시키지 못한다.

2. 회사는 연장노동과 야간노동(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노동) 또는 휴일노동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3. 휴일근무한 조합원은 사전 제출에 의하여 휴일근무한 해당주 1개월 이내에 대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연.월차휴가가 없을 경우에 한하며,특근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휴일노동과 연장노동이 중복시 중복 된 연장노동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5. 사무직 조합원의 연장노동시간은 급여체계가 월급제로써 본 협약 제52조 제2항 및 본 조항(제1.2.3.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는 별개로 현재 노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월 24시간을 고정화하여 적용한다.

제54조(유급휴일)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준다.

1. 주휴일(일요일),(단,정상근로일수를 주간 만근한 자에 한하여 유급)

2. 유급휴일(토요일)

3. 신정휴일 1일

4. 설휴일 4일(음력 12.30,1.1,1.2,1.3)

5. 추석휴일 4일(음력 8.14,8.15,8.16,8.17)

6.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7. 노동절(5.1)

8. 식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제헌절, 한글날, 성탄절

(단, 8항의 휴일은 국가시책의 변동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9. 회사창립기념일(12.23)

10. 캐리어노동조합 창립기념일(4.8)

11. 기타 정부 및 회사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 및 노사간에 합의하여 결정한 날.

단,5항(추석)이 다른 항의 유급휴일과 중복시 휴일을 제외하고 유급휴일을 실시하며, 4항(설)이 다른 항의 유급휴일과 1일 중복시 중복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휴일을 실시하며, 2일이상 중복시 중복 1일은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휴일을 실시하고 나머지 중복일은 근무한다.

제55조(연차유급휴가)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오전 반년차 휴가 사용은 전일까지 사용계를 제출할 경우에 인정한다.

2. 미사용 연차는 익년 1월에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제56조(보건휴가)

여자조합원에게는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월간 1일의 유급보건휴가를 청구한 날짜에 주어야 한다. 단, 미사용 휴가는 소멸된다.

제57조(산전.후 유급휴가)

1. 산전.후 휴가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 의 배치는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사산 포함)

단, 다태아 출산휴가는 2014년 7월1일 이후에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2.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3. 임신중인 여 조합원에 대하여는 경미한 작업에 종사시켜야 한다.

4. 임신한 여 조합원이 유산하였을 경우 의사 진단기준에 의해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준다.

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 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 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5. 휴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추가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을시 1개월에 한하여 휴가를 연장하며 월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단, 본조는 법률혼에 한하여 적용한다.

6.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조합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1년이내의 무급 육아휴직을 주어야 하며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 한다.

제58조(수유시간)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조합원에게는 휴게시간과는 별도로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수유시간을 정기적으로 준다.

제59조(공 가)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증빙서류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징병검사에 응하는 소요일수

2. 근무소집에 응하는 응소시간

3. 민방위, 예비군훈련(동원 미지정자,일반예비군 소집점검,향방훈련)은 훈련통지서상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주간근무자 야간훈련시

① 24:00이후 종료시 : 익일유급

② 24:00이전 종료시 : 익일 정상근무

나. 2.3교대 야간근무자 주간훈련시

① 4시간 이상시 : 당일유급

② 4시간 미만시 : 당일 정상근무

다. 3교대 오전조 및 오후조 훈련시

구분 소집점검 향방훈련 민방위
08시-12시 13시-17시 18시-24시 09시-13시 14시-18시
오전조
오후조
근무
공가
근무
근무
공가
근무
공가
공가
근무
근무

4. 공민권행사에 소요되는 시간 또는 일수

5. 법원, 경찰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증인, 감정인,참고인,기타사유로 출두요구서를 받았을 때 이에 소요되는 시간 또는 일수

6. 천재지변,유행병,기타사고로 교통이 단절되었을 때의 시간 또는 일수

단,증빙서류는 사후 첫 출근시 서면으로 제출한다.

7. 본인학교 졸업식일,입학식일

8. 여자조합원에 한하여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식.졸업식일과 중.고.대학교 졸업식일

제60조(하기휴가)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7월하순부터 8월중순사이에 유급휴일을 제외한 4일간의 하기유급휴가를 주며, 기간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61조(경조휴가)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유급휴가 및 경조금과 조화를 별도 지급한다.
단, 사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하며, 경조휴가와 유급휴일(하기 휴가 포함) 및 토요일이 중복시 유급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경조휴가를 실시한다.

1. 축 의

가. 본인결혼 : 6일, 300,000원

(여사원이 퇴직 후 30일 이내에 결혼할 경우에는 인정)

나. 자녀결혼 : 2일, 100,000원

다. 부모 및 배우자 부모칠순 : 1일, 50,000원

라. 자녀출생 : 3일, 50,000원

마. 형제자매결혼 : 1일, 50,000원

바. 배우자 형제자매결혼 : 1일

2. 부 의

가. 조부모사망 : 5일, 100,000원(조화)

나. 부모 및 배우자 부모사망 : 5일, 200,000원(조화 및 장례절차 지원)

다. 배우자 및 자녀사망 : 5일, 200,000원(조화 및 장례절차 지원)

라. 자녀정상분만후 사산(유산제외) : 3일, 60,000원

마. 형제자매사망 : 3일, 80,000원(조화)

바. 형제,자매의 배우자사망 : 3일, 50,000원

사. 본인사망 : 장례비지원 : 5,000,000원(조화 및 장례절차 지원)

아. 백숙부모사망 : 3일 (조화)

자. 부모 및 배우자부모 1주기 : 2일

차. 배우자 및 조부모 1주기 : 1일

카. 배우자 형제,자매사망 : 3일

타. 배우자 조부모사망 : 1일 (조화)

파. 외 조부모 사망 : 1일

제7장 안전보건, 재해보상
제6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사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은 노사 각 5명으로 구성하되 전문성을 위하여 회사측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노사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구성원에 포함하되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하위자에게 대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

2. 본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 2항에 규정된 사항 및 위험성평가를 심의, 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3. 본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안건발생시 양측 간사의 합의하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4. 매 회의시마다 양측간사가 서명날인 한 회의록을 2부 작성하여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5. 본 위원회는 회의결과 결정사항을 게시판, 사보, 기타방법으로 반드시 알려야 한다.

6. 회사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관련기관에 보고할 경우 사실대로 보고한다.

7. 회사는 노동조합 비전임위원의 회의 및 회의 참석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8. 그 밖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별도 합의서에 따른다.

9. 회사는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이 최우선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안전제일의 원칙이 경영의 어떤 원칙보다 우선해야 한다.

제63조(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유자격 안전보건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안전보건 교육)

회사는 노동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정기교육 : 년 24시간(8시간은 외부공인기관에서 직접교육, 나머지 16시간은 안전관리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2. 채용시 교육 : 8시간

3.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2시간

4. 안전보건교육은 근무시간중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5.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노사합동 안전보건직무개발교육을 년 1회 외부공인기관에서 실시한다.

제65조(안전보호장구)

1. 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한 검정합격품을 사용 해야 한다.

2. 조합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제22조, 제25조에 규정한 근로자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6조(재해예방대책)

1. 회사는 작업환경과 기계시설에 대한 유자격을 두어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체크리스트에 기록 기존설비에 비치하여 무재해 작업보장에 최선을 다한다.

2. 회사는 작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에 대하여 성분명, 유해위험특성, 인체유입경로, 취급방법 등이 명시된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작업전 취급물질의 유해성 관리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제1항에 규정한 자체 안전검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제67조(작업환경 측정)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에 규정 된 작업장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규정 된 기관에 의뢰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측정계획과 결과보고서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동조합에 제출한다.

2.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실시 예정일보다 적어도 1주일전에 회사, 조합 작업환경 측정기관과의 협의의 장을 마련하여 회사내의 작업환경상 문제점,측정의 목적,방법, 내용결과의 보고에 관하여 협의한다.

3. 회사는 작업환경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및 제반 작업환경측정결과 관련된 제 자료를 적어도 7년간 보존하고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제시한다.

제68조(의무실 설치)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철저한 준수를 기하여 의무실을 회사내에 설치하고 유자격 의사를 월 4회이상 방문진료를 실시하며 간호사를 채용하여 조합원의 구급조치에 대비하고 조합원의 부양가족도 회사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회사는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후송을 위하여 응급후송차를 당직실 근처에 항상 대기 시킨다.

제69조(여자 및 연소자의 안전)

회사는 여자 또는 18세 이하의 연소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 3항의 유해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제70조(요 보호자의 취급)

1. 회사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경미한 작업으로 전환하고 치료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임금 기타 처우는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71조(건강진단)

회사는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소요비용은 회사측 부담으로 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취급한다.

1. 회사는 신규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일반조합원은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3. 회사는 만 35세 이상의 종업원과 배우자(사내커플은 제외)에게 2년 1회 30만원의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검진시간은 1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단, 배우자의 종합건강검진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4. 유해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년 2회의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5. 유해물질의 사용으로 중독의 우려가 있거나 6개월이내에 2명이상 유사한 질병자가 발생하였을 시 회사는 즉각 해당부서 및 피해가능부서의 조합원 및 요청한 해당자에 대해서 임시건강검진을 실시한다.

6.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

단, 조합원은 회사가 지정한 병원의 1차진단결과 이의를 제기할 시 조합 및 조합원이 동의하는 광주시내의 종합병원에서 재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7.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특별히 문제가 발견 되었을 경우 담당의사로 하여금 해당자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제72조(건강진단의 사후조치)

1. 회사는 건강진단의 결과 일반질병에 이완된 자(D2판정)의 경우 기존의 근로를 계속함으로써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 또는 치료상 필요한 조치를 본인 및 조합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2. 회사는 건강진단결과 직업병에 이완된 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신청과 해당부서의 작업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한다.

3. 회사는 특수건강검진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작업장에 대하여 임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4. 회사는 건강진단결과 보고서를 비롯한 검사결과 건강진단 제 자료를 7년간 보관하고 본인에 관계된 자료에 관해 본인의 청구가 있을 때 열람한다.

5. 회사는 건강진단의 결과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가 건강을 회복 했을시 지체 없이 해당 작업장에 복귀토록 한다.

제73조(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1. 회사는 조합이 안전보건에 대한 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환경측정 등 예비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극 보장한다.

2. 회사는 매월 4일을 재해예방 대책의 날로 정하고 노사 각 5인이 현장을 순회하여 문제점 발견 시 개선토록 한다.

3. 회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조합이 추천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활동함에 있어 법적인 업무범위 내에서 보장한다.

제74조(재해 및 직업병 인정)

1. 회사는 법에서 정해진 업무상 재해 및 업무상 직업병의 인정기준을 준수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휴게시간, 중식시간 중 사업장 또는 관련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재해와 출. 퇴근시간에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순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

3. 조합원의 업무상 재해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에 있어서 회사가 노동부를 대신할 수 없으며 나아가 조합원이 노동부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 할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75조(재해나 직업병 발생시의 대책)

1. 재해사고나 직업병이 발생하였을 시 회사는 노동조합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동일유형의 재해재발 방지를 위해 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안 종료 후 1주일이내에 처리과정 및 결과를 조합에 통보하며 노동부에 재해발생 보고 시 조합에 통보한다.

2. 재해 및 직업병발생시 적합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76조(정보청구권)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의 건강증진과 재해예방에 관한 정보를 요청 시 이를 제공한다.

제77조(생계비 보조)

1. 회사는 업무상부상으로 인하여 노동하지 못한 경우 법령에 의한 산재보상 이외에 통상임금의 40%를 생계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단, 보상기간은 의사의 진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전항의 생계보조금지급시 30일 미만일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8조(부가보상)

업무상상병자가 장해가 남았거나 사망시 회사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유족급여,장의비 외에 별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1. 장애보상(DCC 근속 포함)

가. 5년미만 : 장해급여의 50%

나. 5년이상 10년미만 : 장해급여의 45%

다. 10년이상 15년미만 : 장해급여의 40%

라. 15년이상 20년미만 : 장해급여의 35%

마. 20년이상 : 장해급여의 30%

2. 유족보상과 장례비는 유족간 합의에 의한다.

제8장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
제79조(복지후생 시설)

1. 회사는 사업장내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여 조합원이 동등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식당

나.휴게실

다.탈의실

라.샤워장

마.통근버스

바.매점

사.복지관

아.하계휴양소

자.세탁소

차.의무실

카.주차장

2.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부서별 야유회를 봄(금요일)에 실시하고, 가을에는 전사 체육대회를 토요일에 실시하며, 체육대회일 다음주 월요일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로 대체한다.

단, 사전 노사협의회를 거쳐 실시한다.

3. 2항의 실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예산 범위로 실시한다.

가. 야유회 : 10,000원/인

나. 체육대회 : 40,000원/인 (단 경품 및 상품은 별도로 한다)

제80조(서클활동 보장)

동호인회 운영규칙에 의해 조합원이 취미활동을 위해 서클을 조직하여 회사에 등록할 때 회사는 매월 13만원을 지급한다.

제81조(급식)

회사는 다음과 같은 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한다.

1. 1일 8시간 노동한 자에게는 1,800원상당의 중식제공

2. 연장노동 1시간이상부터 석식을 제공

단, 연장노동 3시간이상자 및 2교대야간근무자에게 500원상당의 빵과 우유를 제공한다.

3. 회사는 유자격 영양사를 고용하여야 한다.

4. 회사는 급식메뉴 작성시 조합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물가상승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노사협의에 의해 상기 급식비를 인상할 수 있다.

6. 회사는 조식에 필요한 식대를 70:30(회사:개인)의 금액을 분담하여 실시한다.

제82조(작업복 등 지급)

1. 회사는 신규 채용된 자에게 작업복 2벌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2. 회사는 동절기 옥외 작업자에게 2년에 방한복 한착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3. 기 재직자에 대한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하절기 작업복 : 1년(1벌)

(단, 하의 작업복지급은 기능직 조합원에 한한다.)

나. 동절기 작업복

① 잠 바 : 2년(1벌),(단, 상태불량시 실물교환)

② 하 의 : 1년(1벌)

③ 조 끼 : 1년(1벌),(내피용,외피용 2종류 중 1종류 선택)

④ 위 제②,③호는 기능직 조합원에 한한다.

다. 안전화 : 부서별 작업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① 오일 등 윤활유 취급 작업자 : 1년 2착

② 조립 등 기타부서 근무자 : 1년 1착

라. 하절기(T셔츠) : 1년(2벌)

(단, 사무직 조합원에게는 1년 1벌 지급한다.)

마. 특별부서 : 특수작업복 1벌

바. 크린복(해당 공정) : 1년 1벌

사. 체육복 : 3년 1벌(10만원 상당)

제83조(교통편의)

1. 회사는 조합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출.퇴근시 무상으로 운행하며 운행노선은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하계휴양소 이용을 위한 교통편의를 최대한 지원한다.

3. 부모 및 배우자부모 사망시 요청에 따라 일과시간 이후 차량 1대를 지원한다.

(단, 도서지역은 제외)

제84조(학자금)

회사는 조합원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학자금을 지급한다.

1. 중.고등학교 : 수업료,육성회비,입학금 전액을 일반고 기준으로 지급하고 예체능 장학생도 지원에 포함된다.

2. 4년제 대학교 및 대학 : 학기별 200만원을 지급한다.

단, 기부금을 납부한 예체능 장학생을 제외한 전액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본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유치원(사설 및 선교원 등 유치원 성격을 가진 교육기관) : 초등학교 입학전 1년에 한하여 유아교육비로 월별 5만원을 지급한다.

4. 1,2,3급 중증 장애인 자녀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 만20세까지 월별 10만원의 특수교육비를 지원한다.(체결일부터 시행)

제85조(선물지급)

회사는 명절에 다음과 같이 선물을 지급한다.

1. 설,추석 : 각각 10만원 상당의 선물

2. 선물품목은 유가상품권을 포함하며, 업체선정, 지급시기는 명절 1개월 전 조합과 합의하여 명절 전에 지급한다.

제86조(일반교육)

1. 회사주관으로 조합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전 조합에 통지한다.

단, 조합이 이의 제기하는 사항은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한다.

2. 회사는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전 공정에 대한 설명,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안전보건수칙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3. 회사는 신규채용자 교육시 노동조합에 관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조합에 교육시간을 2시간 부여한다.

4. 회사주관 교육시 조합을 비방하거나 침해하는 교육을 할 수 없다.

단, 조합은 조합교육시 회사를 비방하거나 침해하는 교육을 할 수 없다.

5. 이상의 교육훈련시 그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7조(의료비 보조)

회사는 캐리어에 근무하는 종업원과 그 가족(배우자 및 자녀)의 의료비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지원한다.

1. 지원기준 : 질병치료를 위하여 1년간(회계연도 기준)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한 금액(단, 치과,보약 등은 제외)

2. 본 인 : 50만원 초과액의 700만원까지 지급.

3. 배우자 및 자녀 : 50만원 초과액의 각각 250만원까지 지급.

4. 의료비 지급은 12월말 기준 익년 1월분 급여지급일에 지급.

5. 치료비 영수증은 환자의 인적사항,질병명,영수증상 총진료비,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등이 명시된 영수증에 한하여 인정.(간이영수증은 인정불가)

6. 동일병명으로 입원, 수술을 요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를 초과할 경우 익년도 1월말까지 진료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9장 단 체 교 섭
제88조(단체교섭 요청)

회사와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구비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섭일시 및 장소

2. 교섭안건(구체적으로 명시)

3. 교섭위원 명단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89조(신속 교섭의무)

회사와 조합 중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시 상대방은 요구 받은 일시에 교섭을 응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5일이상 지연할 수 없다.

제90조(대표위원 의무참석)

교섭회의에는 노사 쌍방대표자는 필히 참석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결정권을 위임 받은 자는 반드시 단체교섭권한 위임장 원본을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자료제출)

일방이 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료 중 기밀사항이 있을 시는 그 기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2조(회의록유지)

노사 쌍방은 교섭위원회의 간사 1명씩을 임명하여 회의록을 작성토록하며 회의 종료시 쌍방대표자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노사 1부씩 보관한다.

제93조(교섭위원)

교섭위원은 노사 각 5∼7인으로 하며, 쌍방대표자는 필히 교섭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2인이하 참관인을 두어 방청케 할 수 있다.)

제94조(서명날인)

합의서가 성립되면 쌍방의 대표자를 포함한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한다.

제10장 노 동 쟁 의
제95조(쟁의제기)

1. 노사 쌍방은 산업평화를 위하여 단체교섭에 성실한 토의를 거친 후 결렬시에 한하여 제기한다.

2. 회사와 조합이 단체교섭으로 타결을 보지 못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쟁의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사 합의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중재를 신청할 때는 충분한 협상을 거쳤으나 타결되지 않고 최악의 상황(쟁의행위 돌입 1주일이후)에서만 중재신청을 한다.

제96조(비상시 조치)

1. 조합은 정당한 쟁의행위 중이라도 천재지변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는 쟁의행위를 임시 중단하고 재해진압에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 해당부서에 종사하는 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제외한다.

(급수, 배전, 경비, 수송에 필요한 인원)

제97조(쟁의중 신분보장)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간섭, 방해 및 사후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며 쟁의기간중에는 징계,부서이동 등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단, 쟁의기간이라 함은 조합 결의기관이 쟁의결의에 돌입한 날로부터 사건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제98조(평화의무)

회사와 조합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지라도 더 큰 성의로써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제99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회사는 정당한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킬 수 없다.

제100조(시설이용)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중 조합원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케 하기 위하여 회사내 각종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며 급식을 자유롭게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1장 부 칙
제101조(명칭변경후 효력)

이 협약 체결 후 회사의 명칭변경과 노동조합의 명칭. 조직의 형태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이 협약은 계속 유효로 한다.

제102조(불 이행책임)

노사쌍방은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한 측에 있다.

제103조(명시외의 사항)

이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노사협의회법 등) 및 관행에 따른다.
단, 단체협약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절대로 저하시킬 수 없다.

제104조(협약의 기간)

이 협약은 쌍방대표자의 조인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기간이 만료일 15일전에 쌍방 개정안을 제출하고 10일전에 신 협약토의에 착수하여 유효기간 내에 갱신하여야 하며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이 협약은 자동적으로 2년간 연장된다.

제105조(재교섭)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었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해당사항에 관한 재교섭을 할 수 있다.
단,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06조(효 력)

1. 이 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한 효력을 갖는다.

2.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3통을 작성하여 회사와 조합이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을 행정관청에 제출한다.

2022년 09월 29일
오 텍 캐 리 어  주  식  회  사
대  표   위  원     윤  영  준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대  표  위  원      윤  장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