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 21호 광주전남금속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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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캐리어노동조합 작성일19-10-14 10:49 조회363회본문
9/6 지부 집단교섭 의견일치안에 서명
10기 21호 | 발행인 김현석 | 발행일 2019.9.6.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김현석)는 9월 6일 제 4차 집단교섭에서 (주)성원, (주)위니아딤채, 오텍캐리어(주) 사용자들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기본협약 노사의견일치안"에 서명했다.
노사간 서명을 마무리한 후 김현석 지부장은 "금속노조 20년 역사에서 집단교섭이 발전한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전남지역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최초의 기본협약이 열매를 잘 맺어 이후 발전적인 노사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사용자들에게 전했다.
노사의견일치안에 대한 승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광주전남지부 운영위원회 심의(9월 9일)
② 의견일치안에 대한 성원, 위니아딤채, 캐리어에어컨지회 조합원 찬반투표 (9월 3주차)
③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 심의 (9월 4주차)
④ 조인식 (9월 4주차)
세부 일정은 9월 9일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기본협약 노사의견일치안
전 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이하 “조합”이라 한다)와 금속산업광주전남지역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와 금속산업광주전남지역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금속산업과 회사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우선 적용】
본 협약은 조합과 사용자협의회와 회사가 맺은 기본협약으로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 단체협약에 우선한다. 다만, 사업장 단체협약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2 조 【사용자단체 가입】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사업장 관계사용자는 광주전남지역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조합과 지부 집단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
제 3 조 【교섭 단체】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노동조건‧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제 4 조 【기본협약 준수조치】
사용자협의회는 미 합의한 회사 및 향후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는 금속노조 관계사용자에 대해서는 기본협약을 준수하도록 조치한다.
제 5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복수노조 시 노사가 합의하는 자율적 교섭방식을 준수한다.
제 2 장 조합활동 보장
제 6 조 【조합 활동시간】
① 회사는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서 진행되는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는 조합간부(상집간부 및 대의원)에 대하여 연 2회 각 8시간 또는 연 1회 1박 2일의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② 조합은 최소한 1주일 전에 문서로 회사에 통보한다.
부 칙
제 1 조 【협약의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2019년 9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최용현
성원지회 사무장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