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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제1노총으로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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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캐리어노동조합 작성일19-12-26 17:38 조회4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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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제1노총으로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

조회 수 698 추천 수 0 2019.12.25 11:08:3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1225()
12시 이후 보도요망

이주호 정책실장 010-3712-0374

손지승 부대변인 010-4391-152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 조합원 233만명, 조직률 11.8%, 민주노총 조합원 97만명

 

민주노총 제1노총으로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


- 정부 각종위원회 위원 비율 재조정, 산별교섭 촉진 및 활성화 대책,

민간부문, 중소영세사업장 노조 할 권리 지원 등 후속조치 나와야

- 여전히 노조하기 힘든 나라, 조직률 30% 위한 적극적 노동행정 필요 

 

2018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 발표에 따른 민주노총 입장과 대정부 요구  

 

- 무엇보다 민주노총은 제1노총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지지해준 노동자에게 감사

- 촛불항쟁 이후 높아진 노동권 확대요구가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감 상승으로 조합원 증가

- 정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각종 정부위원회에 노동계 참여비율 재조정 나서야

- 노조 조직률 확대는 양극화 불평등 해소 지표와 직결되므로 정부는 노조 조직률이 최소

   ​30% 로 상승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과 행정조치 추진해야

- 전체 조합원 중 초기업 조합원 비율이 86.7%로 산별교섭 촉진,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30명 이상 2.2%, 30명 미만 0.1%) 감안, 중소영세사업장 노조 할

   권리 지원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 노조 조직률조사, 조합원 수와 조직률 증감 결과를 넘어 원인분석 위한 입체적인 조사 필요

 

1. 민주노총이 명실상부한 제 1노총으로 정부에서 공식화 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97만 명이지만, 2019년 올해 초 기준으로 민주노총은 100만 노동자가 함께하는 최대 노동단체가 되었습니다. 과로사회,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군대식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집단 괴롭힘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차별적인 대우를 타파하기 위해 수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최저임금 개악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무력화되고, 주 최대 52시간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온갖 편법으로 장시간 노동체제가 지속되는 것에 항의하며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을 선택한 것입니다. 언제나 노동자 곁에서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결사의 자유, 노조 할 권리 보장은 일터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2. 먼저 제1노총으로서 민주노총은 100만 조합원은 물론 2,000만 노동자 앞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머리 숙여 노동자들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명실상부한 제 1노총으로 성장한 민주노총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사람과 재정을 전략적으로 투입하여 100만 조합원을 넘어 200만 조직화로 나아갈 것이며, 2,000만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되기 위한 대장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3. 노동부가 1225일 발표한 2018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233만 명으로, 지난해 비해 243천 명이 늘어나면서 노조 조직률이 11.8%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아직도 주요 국가 노조 조직률(2070%)에 비해 낮은 수치이지만 상승세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서 세계 노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 233만 명 중 97만 명으로 41.5%를 차지, 93만 명 40.0%인 한국노총을 처음으로 정부의 공식발표로 추월했습니다. 사실 민주노총 소속인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설립증이 교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직률 통계에서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양대노총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자체 조사결과에 의하면 늘어난 조합원들의 다수가 비정규 청년 여성 조합원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인 내용도 더욱 고무적으로 느껴집니다.  

 

5.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촛불항쟁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진 민주주의와 인권 의식이 현장의 노동권 확대 요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변화된 정세속에서 민주노총이 현장 노동자를 위한 일관된 투쟁과 교섭으로 신뢰감을 주고 있으며, 전략조직화 사업으로 사람과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작은 성과들이 나타난 결과입니다.  

 

6.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기계적 균형감을 넘어 명실상부하게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과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사 노정관계의 새로운 틀 마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노정협의 등에 적극 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제2노총이라는 이유로 정부 각종 위원회 위원 배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번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즉시 재배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부의 각종 위원회의 숫자 조정* 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최저임금위윈회 (민주노총 4, 한국노총 5), 보건복지부 재정운영위(민주노총 2, 한국노총 3),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등 정부의 각종위원회 참여 비율 조정 필요

   

7. 이번 조사결과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한국 노사관계 측면에서 몇 가지 정책적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1) 첫째, 이번 발표에 의하면 노조 조직률이 지난해 비해 11.6%, 243천 명이 증가하여 2331천명 조합원으로 11.8% 조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193OECD와 고용노동부 발표한 국제비교에 따르면 여전히 OECD 최하위권입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유럽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사회복지국가'로 널리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의 노조 조직률을 살펴보면 핀란드 65%, 스웨덴이 66%로 한국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유럽 국가의 경우 영국이 24%, 독일이 17%의 노조 조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17%입니다.

이런 국제비교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 설립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조직률 발표를 계기로 증가된 배경과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최소 30% 이상 상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300여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와 교사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image01.png 

 

2) 둘째, 조직률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노동자 300명 이상 50.6%, 100~29910.8%, 30~992.2%, 30명 미만 0.1%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00명 이상 기업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50.6%라는 높은 조직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대의 낮은 조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더 열악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체 노조 결성은 물론 산별노조로 가입할 수 있도록 산별노조 활동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산별교섭 촉진과 단협 적용률 확대를 통해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향상에 힘을 기울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야말로 사회양극화 불평등 해소의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3) 셋째, 조합원 수 분포를 보면,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 수가 1,349,371(57.9%)으로 나타나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 수 증가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 비율이 무려 86.8%, 840,25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기업별 노사관계에 기반한 노동조합법에 머물지 말고, 이를 개정하여 초기업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운동이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4) 넷째, 부문별 조직현황을 보면 민간부문 9.7%, 공공부문 68.4%으로 민간부문의 조직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탄압 사건으로 삼성의 2인자가 구속된 것처럼 재벌 포함 많은 민간기업들이 여전히 노조를 경영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적대시하는 노조탄압과 반노조 정서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부문 모범사용자로서 공공부문에서 노조할 권리 보장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조파괴 노조활동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벌에 처함으로서 노조 탄압과 노조파괴가 얼마나 심각한 반 사회적 범죄인가를 분명히 각인시켜야합니다.  

 

5) 끝으로 2003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노동조합 조직률 통계조사가 2019년 현재 민간에게 위탁 조사되면서 여러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정기국회 국감에서도 지적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노조 통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즉 현재 조사방법은 조직률 계산의 분모인 조직대상 노동자 수의 과다 계산으로 실제 조직률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 조사항목의 협소함으로 제대로 된 노조 현황 파악이 어려운 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조합원 수, 조직률 증감의 결과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원인 파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 국가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 사회통합정책 추진하는데 있어 노동조합 조직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바, 노동부는 지금의 노조 조직률 조사 방법을 개선하여, 최소한 조사 주체를 한국노동연구원 같은 국책 연구기관으로 변경하고, 거버넌스도 양대 노총과 관련 연구기관 포함 의견 수렴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다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 민주노총은 이미 조합원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