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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산안법 피하려 하청을 원청 비정규직으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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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캐리어노동조합 작성일19-12-19 07:36 조회4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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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산안법 피하려 하청을 원청 비정규직으로 위장

산재 살인기업답게 도급금지 회피 꼼수… “비정규직, 이유도 모른 채 계속 고통받아”    

박재영 편집국장, 편집=신동준 


현대제철이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한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 법)의 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유해·위험 공정에 계약직 노동자를 배치하겠다고 나서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12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지를 악용하는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현대자동차그룹 자본이 위험의 외주화를 지속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현대제철은 당진과 순천공장에 있는 냉연 공장 세 곳에서 아연을 도금하고 있다. 도금은 섭씨 460도의 중금속 용해로에서 아연을 녹여 철강 제품을 만드는 작업이다. 노동 강도가 높고 위험한 작업 환경 때문에 산업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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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충남지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12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지를 악용하는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회는 현대자동차그룹 자본이 위험의 외주화를 지속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박재영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28년 만에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는 도금작업과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가열하는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작업은 오는 2020년 1월 16일부터 도급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산업재해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현대제철, 산재 살인기업다운 꼼수 부려

현대제철은 산안법이 도금작업의 도급을 금지하자 당진과 순천공장의 도금작업 공정을 아웃소싱에서 인소싱으로 전환했다. 이어 12월 12일 협력사를 대상으로 도금작업 공정에서 일할 직영 관할 계약직(촉탁직) 채용공고를 냈다. 유해·위험 작업을 하는 하청노동자를 원청 소속의 계약, 촉탁직 노동자로 바꿔치기해 법망을 피해가려는 꼼수다.

현대제철은 2인 1조로 하던 도금작업을 아연 투입 지원업무와 아연도금 부산물 제거 작업으로 분리하고, 부산물 제거 작업에 원청 계약직을 투입한다고 한다. 일련의 연속작업을 억지로 분리한 뒤 부산물 제거 작업만이 도급을 금지한 도금작업에 해당하므로 도급이 아닌 원청 소속 계약직으로 바꾸겠다는 수작이다.

2인 1조 작업을 한 명은 원청이 관리하는 계약직, 다른 한 명은 하청이 관리하는 계약직으로 분리해 산재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노조는 “10년 동안 32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기업 현대제철다운 면모”라고 꼬집었다.

특히 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우대하며 결격사유가 없을 시 만 60세까지 계약하겠다고 공고했다. 조정환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자본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기간제 사용기한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홍승완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제철은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말랬더니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사용하려고 한다. 국회는 잘못된 법 개정으로 현대제철 같은 대기업 자본에 면죄부를 줬다”라고 비판했다.

홍승완 지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현대제철의 편법과 불법을 묵인하면 다른 자본들도 이런 행태를 따라 하고,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유도 모른 채 다른 형태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며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현대제철은 고용을 안정화하고 안전보건을 책임져야 한다는 산안법 취지를 무시하고, 하청에서 원청 소속으로 이름만 바꿔 언제든지 쓰다가 버릴 수 있는 고령 비정규직으로 유해·위험 공정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