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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지회 조합원 법정구속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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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캐리어노동조합 작성일20-01-13 09:56 조회3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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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노조 파괴 항의’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법정구속항소심서 형량 늘어…

금속노조 “사법폭력, 편향적 판결”규탄

박향주 편집국장, 편집=신동준

2018년 11월 사측의 노조 파괴 행위에 항의하다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일부는 만기 출소한 지 보름 만에 재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월 8일 유성기업 노동자 다섯 명에 징역 1~2년을 선고, 이들을 수감했다.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회사 임원에게 2011년부터 계속된 노조 파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두 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지난해 말 만기 출소했다. 나머지 세 명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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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충남지부·유성기업 아산지회가 1월 9일 대전고등법원 앞에서‘유성지회 조합원 실형 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재판부가 새로운 증거도 없이 형량을 높였다. 사법폭력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회 제공

 

항소심 재판부는 만기 출소한 두 명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한 세 명은 징역 1년~1년 6월을 받고 갇혔다. 형량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금속노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직적인 사전 공모라 판단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충남지부·유성기업 아산지회는 1월 9일 대전고등법원 앞에서‘유성지회 조합원 실형 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재판부가 새로운 증거도 없이 형량을 높였다. 사법폭력이다”라고 비판했다.

심준보 판사, 유성기업 노조 파괴 목적 해고 정당 판결도


유성기업지회 변론을 맡은 김차곤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결과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차곤 변호사는 “1심과 다른 사실이 없으면 원심 양형 판단의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이번 항소심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특히 항소심 재판을 맡은 심준보 판사의 편파 재판 진행을 지적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2013년 심준보 판사는 유성기업이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노동자 열 한 명을 해고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전례가 있다. 사측은 이 판결을 근거로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무차별 해고와 징계를 저질렀다.

정용재 노조 충남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2013년 해고 사건을 법원이 처음부터 제대로 판결했더라면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며 “유성기업 편에 서서 회사에 힘을 실어주려는 판사가 편향된 판결을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파괴를 주도한 이들에 대한 엄중 처벌 요구도 이어졌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10월에 벌금 오백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노조 와해를 위해 창조컨설팅에 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 13억여 원을 지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1월 10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유시영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특경법 위반죄가 매우 중한 범죄인만큼 법원은 유시영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월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의 편향성을 비판하며 “법원이 유시영 회장 항소심 선고에 최소한의 형평을 유지하고, 노동자들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