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속노조 광전지부 캐리어에어컨지회


공지사항

home    >    알림    >    공지사항

노동조합 현안문제를 풀기위 지금까지 진행상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캐리어노동조합 작성일19-02-21 02:11 조회875회

본문


Read: 2528, Vote: 14, Date: 2003/08/27 11:03:55 , IP: 218.157.23.211 
 

 글 제 목  노동조합 현안문제를 풀기위 지금까지 진행상황
 
 작 성 자  노동조합 (chunsoo.park@carrier.co.kr

 
 
 근기법 개악저지!
            구조조정 반대!
    노동조합 현안문제를 풀기위한
                        지금까지 진행상황
 조합원동지여러분!
노동조합 집행부에서는 지금 처해있는 현안문제를 가지고 임시대의원회를 계속해서 개최하였으나 대의원동지들과 견해차이로 의견을 좁히지 못 하고 난항을 격고 있습니다.
15차 대의원회의에서 특별단체교섭으로 가자로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되었으며 운영위원회의속에서 심의하였으나 특별단체교섭 사항이 아니므로 고용안정위원회의에서 논의 하는 것이 적합하다하여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재논의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8월25일 15:00-18:20까지 제16차 임시대의원회의를 때 운영위원결정사항을 가지고 대의원동지들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대의원회의가 총회다음으로 큰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서 내린 결정을 받아드릴 수 없다. 다른 의견은 운영위원회의서 결정한 것 아니라 심의과정 속에서 특별단체교섭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았기에 심의를 미루고 대의원회의를 걸쳐 재논의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대의원회의에서 많은 논쟁이 오고 갔습니다.
그중 쟁점사항은 이미 15차 임시대의원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왜 운영위원회의에서 다시 대의원회의에 넘겼는지에 대하여 위원장은 이야기 해 주십시요.
서두에서 약간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 제27조(기능)를 보면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제27조(기능)운영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소집요청 2.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의 수입사항 처리 3.조합원에 대한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단체교섭위원의 임명결의 5.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안 심의 6.예산 항목의 전용 승인(쟁의기금, 재정자립금, 복지기금, 소비조합비는 전용불가) 7.각종 대책위원회 구성8.규약 및 규정의 해석 9.단체협약 심의 및 확정에 관한사항 규약에도 나와 있듯이 운영위원회 기능에서 4,9항의 규정입니다. 임,단협 때 조합원들에게 임금실태 단협 개정안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받고 상무집행위원회 임시대의원회의 통하여 안건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의서 교섭위원 임명결의와 단체협약안 심의 및 확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번 운영위원회의에서도 임명결의 심의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많은 대화를 조합원 동지들과 합니다. 지금 조합원동지들은 고용안정위원회를 하던지 아니면 특별단체교섭을 하던지 빨리 결정을 해주기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측에서는 고용안정위원회를 받지 않으면 8월28일 공고를 통해서 휴업을 명한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휴업을 강행한다고 해서 두려워서 고용안정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에서도 변호사,노무사에게 자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측이 특별단체교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회사가 휴업, 근무형태변경 기타 등 회사의 사유가 분명하다면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체협약 제59조 3항에 의하면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이라고 되어 있고 휴업, 근무형태변경이 인정 되었을 때에는 평균 임금의 70%지급 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내용이 단체협약에 있기 때문에 휴업에 조건이 된다고 본다. 단 노동조합과 합의란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잘 풀어내야 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
노동조합에서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미루고 회피 한다면 그 문제점 또한 노동조합이 안고 갈수밖엔 없다는 것 입니다. 아니 노동조합은 이미 사측에 빌미를 주고 말았습니다. 사측이 노동조합에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하자고 공문을 발송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사측이 보낸 공문은 받았으나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 하자는 공문을 발송하지 못 했습니다.
사측이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하자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면
 사측이 추진하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계속해서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 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쳤던 것 입니다. 고용안정위원회를 들어가야 만이 사측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위원회의 속에서 박이 터지던 깨지던 그 속에서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
그 어느 누가 휴업, 근무형태변경, 부서이동, 좋아서 하는 노동조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살을 깍는데 아프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조합원동지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돼 남이 하는 것은 모두 못 마땅해 하는 이런 풍토는 살아져야 합니다.
이미 공고를 통하여 16차 대의원회의결과를 알려드린 봐와 같이 노동조합에서는 8월27일13:30분에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속에 고용안정위원회가 개최 되는 것 입니다. 일부 대의원들은 고용안정위원회를 하는 것 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대의원회의를 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회의는 계속 속개되어 고용안정위원회를 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어려움은 있었으나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하여 노동조합 현안문제를 풀어 나아가겠습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 하는지를 위원장인 나또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은 모든 관심을 고용안정위원회의 초점을 맞추고 귀 기울러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8월27일
 금속산업연맹캐리어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