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집행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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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캐리어노동조합 작성일19-02-21 08:21 조회784회본문
Read: 1584, Vote: 16, Date: 2007/01/03 10:12:10, IP: 61.78.39.173
글 제 목 상무집행위원회의
작 성 자 노동조합
공 고
캐리어에어컨 지회에서는 규약 제29조에 의거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제56조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 공고합니다.
-아래-
1.일시:2007년01월05일(금)10:00~12:00
2.장소:노동조합회의실
3.안건
-07년도 사업계획안 작성및 보고
징계위원회의
1.일시:2007년01월05일(금)15:00~17:00
2.장소:노동조합회의실
3.안건
-재심에 관한사항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캐리어에어컨지회
글 제 목 상무집행위원회의
작 성 자 노동조합
공 고
캐리어에어컨 지회에서는 규약 제29조에 의거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제56조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 공고합니다.
-아래-
1.일시:2007년01월05일(금)10:00~12:00
2.장소:노동조합회의실
3.안건
-07년도 사업계획안 작성및 보고
징계위원회의
1.일시:2007년01월05일(금)15:00~17:00
2.장소:노동조합회의실
3.안건
-재심에 관한사항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캐리어에어컨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