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03년도 임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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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캐리어노동조합 작성일19-02-21 01:19 조회787회본문
Read: 2892, Vote: 25, Date: 2003/01/10 21:14:29 , IP: 211.228.40.34
글 제 목 (알림)03년도 임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작 성 자 노동조합 (chunsoo.park@carrier.co.kr)
알림
노동조합에서는 임시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회의일시: 2002.12.24(화)13:00-13:30
2.장소: 제1회의실
3.회의안건
1) 샤워장 녹물개선/ 샤워장 및 수도물 녹물 방지 /
샤워용 정수기5대 설치(F1/F2/F3출하과 화장실 5개
설치시기 :03년 2월말까지
정수능력 :27톤/일
2)어학지원비 : 종업원들에 대한 어학지원비/ 현재 기준대로03년12월31일까지
(지원기간연장 / 지원기간 연장)연장한다.
3)물리치료사 : 복지관건립시 물리치료사(교정/1)물리치료사(교정사)
방문:현행월1회를 (교정사 채용건)채용 2회로 시행
2003년 2월부터 시행
4)부의때비품지원/부의발생시소모성비품지원
1)적용대상:본인,배우자,부모및배우자부모사망시
2)지급품목:1회용접시,컵,젓가락,국그릇각300
개와상덮개 비닐100개
3)적용시기:2003.2.1(토)부터
상기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1.성과금지급/ 성과금 200만원지급
1)항목:고객만족성과금
2)금액: 정액60만원
3)대상:전 조합원
4)지급일자: 2003.1.30일(목)
5)총액은 2002년도 1월에 지급된 금액(100만원)보다 적지않은
금액이며, 상기2항에 의해 1월에 지급된 금액을 감한 나머지
금액을 2003년도 임,단협 타결후 지급한다
2.년차수당 지급/02년도 발생 년차수당 지급
1)02년도 년차휴가 발생분에 대한 수당은
본인 희망에 따라 03.01.10 지급한다.
2)03년도 년차휴가에 대해서는 03년도 단체협약 개정시 논의 한다.
3.사내도급/사내도급업체 운영
03년 1월8일부터 정상 조업하고 이는 고용안정위원회
결정시까 지 유효하며, 이후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용안정위원회의 합의사항에 따른다.
상기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2003년 1월 9일
캐리어 주식회사 캐리어 노동조합
대표이사 알렉산더 반더위드(인) 위원장 조수현(인)
글 제 목 (알림)03년도 임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작 성 자 노동조합 (chunsoo.park@carri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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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는 임시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회의일시: 2002.12.24(화)13:00-13:30
2.장소: 제1회의실
3.회의안건
1) 샤워장 녹물개선/ 샤워장 및 수도물 녹물 방지 /
샤워용 정수기5대 설치(F1/F2/F3출하과 화장실 5개
설치시기 :03년 2월말까지
정수능력 :27톤/일
2)어학지원비 : 종업원들에 대한 어학지원비/ 현재 기준대로03년12월31일까지
(지원기간연장 / 지원기간 연장)연장한다.
3)물리치료사 : 복지관건립시 물리치료사(교정/1)물리치료사(교정사)
방문:현행월1회를 (교정사 채용건)채용 2회로 시행
2003년 2월부터 시행
4)부의때비품지원/부의발생시소모성비품지원
1)적용대상:본인,배우자,부모및배우자부모사망시
2)지급품목:1회용접시,컵,젓가락,국그릇각300
개와상덮개 비닐100개
3)적용시기:2003.2.1(토)부터
상기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1.성과금지급/ 성과금 200만원지급
1)항목:고객만족성과금
2)금액: 정액60만원
3)대상:전 조합원
4)지급일자: 2003.1.30일(목)
5)총액은 2002년도 1월에 지급된 금액(100만원)보다 적지않은
금액이며, 상기2항에 의해 1월에 지급된 금액을 감한 나머지
금액을 2003년도 임,단협 타결후 지급한다
2.년차수당 지급/02년도 발생 년차수당 지급
1)02년도 년차휴가 발생분에 대한 수당은
본인 희망에 따라 03.01.10 지급한다.
2)03년도 년차휴가에 대해서는 03년도 단체협약 개정시 논의 한다.
3.사내도급/사내도급업체 운영
03년 1월8일부터 정상 조업하고 이는 고용안정위원회
결정시까 지 유효하며, 이후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용안정위원회의 합의사항에 따른다.
상기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2003년 1월 9일
캐리어 주식회사 캐리어 노동조합
대표이사 알렉산더 반더위드(인) 위원장 조수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