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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광전지부 캐리어에어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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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1차교섭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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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캐리어노동조합 작성일19-02-21 01:34 조회7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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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2667, Vote: 23, Date: 2003/02/11 16:43:33 , IP: 218.157.23.211 
 

 글 제 목  (알림)1차교섭결과
 
 작 성 자  노동조합 (chunsoo.park@carrier.co.kr

 
 
 2월10일 1차교섭은 노사가 성실교섭에 임함을 약정서로
 체결 하였습니다.
약정서
 캐리어주식회사와 금속산업연맹캐리어노동조합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200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약정 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제 1조 (상호존중)
1.노사 교섭위원은 상대방에 대하여 최대한 예의를 지킨다.
2.회의시 특정인을 모독하는 언행을 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
 제2조(교섭일정)
1.교섭은 매주 2회 (화,목)을 원칙으로 한다.
2.교섭은 13:30부터 근무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교섭준비를 위하여 조합측 교섭위원은 교섭시작일로부터 조인식일까지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으로 인정한다.
4.원만한 교섭을 위하여 조합측 교섭위원중 2.3교대 근무자에 대해서는 교섭기간 동안은 정상근무(8:00-17:00)로 근무형태로 조정한다.
5.노조측 교섭위원에 대한 임금은 교섭기간동안 단체협약제15조 제1항에 의해 적용한다.
제3조(회의참석)
1.교섭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회의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1시간이상 자리이석이 필요할시 양측간사의 사전 이해하에 이석한다.
2.노사 양측대표를 포함하여 교섭위원이 차기 교섭에 불참하거나 교체될 경우에는 교섭개시 1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4조(교섭잔행의 공개)
1.노사양측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회의내용을 왜곡선전. 비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당일 교섭내용을 사실에 입각하여 공개할 수 있다
2.교섭진행시 3인이내(각 공장별1인씩)의 참관인을 두어 방청케 할 수 있다
 단. 참관인은 단체교섭 1일전까지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록 유지)
당일교섭이 종료되면 노사 양측간사는 회의 진행내용을 작성하여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한다.
상기내용에 대하여 노사 교섭대표자는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모든 책임은 불이행한 측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