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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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캐리어노동조합 작성일19-02-21 08:16 조회538회본문
Read: 1942, Vote: 41, Date: 2006/12/08 14:43:05, IP: 61.78.39.173
글 제 목 징계위원회의 결과
작 성 자 노동조합
알 림
노동조합에서는 징계위원회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1.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조합원은 12월12일까지
이메일또는 유선상으로 개별 통보한다.
2. 소명 기간은 12월18일(월)12시까지로 한다.
3. 12월18일(월)13:00~17:00까지 징계위원회 회의를 통 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4. 재심기간은 12월26일 까지로 한다.
5. 12월27일(수)13:00~15:00까지 재심확정 한다.
2006년12월11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캐리어노동조합
글 제 목 징계위원회의 결과
작 성 자 노동조합
알 림
노동조합에서는 징계위원회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1.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조합원은 12월12일까지
이메일또는 유선상으로 개별 통보한다.
2. 소명 기간은 12월18일(월)12시까지로 한다.
3. 12월18일(월)13:00~17:00까지 징계위원회 회의를 통 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4. 재심기간은 12월26일 까지로 한다.
5. 12월27일(수)13:00~15:00까지 재심확정 한다.
2006년12월11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캐리어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