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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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캐리어노동조합 작성일19-02-21 08:18 조회651회본문
Read: 1677, Vote: 17, Date: 2006/12/18 10:17:15, IP: 61.78.39.173
글 제 목 징계위원회의
작 성 자 노동조합
노동조합에서는 규약 제5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1.일시:2006년12월18일(월)13:00~17:00
2.장소:노동조합회의실
3.안건
-징계수위결정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캐리어노동조합
글 제 목 징계위원회의
작 성 자 노동조합
노동조합에서는 규약 제5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1.일시:2006년12월18일(월)13:00~17:00
2.장소:노동조합회의실
3.안건
-징계수위결정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캐리어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