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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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캐리어노동조합 작성일19-02-21 08:19 조회565회본문
Read: 1570, Vote: 16, Date: 2006/12/19 09:03:02, IP: 61.78.39.173
글 제 목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작 성 자 노동조합
공고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 제73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래-
1.일시:2006년12월21일(목)14:00~
2.장소:본관연수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캐리어노동조합
글 제 목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작 성 자 노동조합
공고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 제73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래-
1.일시:2006년12월21일(목)14:00~
2.장소:본관연수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캐리어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