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무직 사원 노동조합가입 가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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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캐리어노동조합 작성일19-02-21 02:01 조회830회본문
Read: 2391, Vote: 16, Date: 2003/03/26 17:31:33 , IP: 218.157.23.211
글 제 목 (알림)사무직 사원 노동조합가입 가처분 결과
작 성 자 노동조합 (chunsoo.park@carrier.co.kr)
-알림-
노동조합에서는 사무직 사원이 제기한 조합원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신청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래-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0 민사부
결 정
사건 : 2002카합540 조합원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채권자: 별지와 같다.
채권자들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도재형
채무자: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캐리어노동조합
광주 광산구 장덕동 981 - 11
대표자 위원장 조수현
주 문
1.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각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3월26일
금속산업연맹캐리어노동조합
글 제 목 (알림)사무직 사원 노동조합가입 가처분 결과
작 성 자 노동조합 (chunsoo.park@carrier.co.kr)
-알림-
노동조합에서는 사무직 사원이 제기한 조합원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신청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래-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0 민사부
결 정
사건 : 2002카합540 조합원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채권자: 별지와 같다.
채권자들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도재형
채무자: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캐리어노동조합
광주 광산구 장덕동 981 - 11
대표자 위원장 조수현
주 문
1.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각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3월26일
금속산업연맹캐리어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