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속노조 광전지부 캐리어에어컨지회


공지사항

home    >    알림    >    공지사항

경제자유구역법 즉각 폐지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캐리어노동조합 작성일19-02-21 02:02 조회738회

본문


Read: 1947, Vote: 16, Date: 2003/06/09 10:52:26 , IP: 218.157.23.211 
 

 글 제 목  경제자유구역법 즉각 폐지하라!
 
 작 성 자  노동조합 (chunsoo.park@carrier.co.kr

 
 
 경제특구법 반대!
          노동법개악 저지!

경제자유구역법 즉각 폐지하라!

경제자유구역 착취와 투기의 천국을 만들자?

지난 2002년 11월 14일 사회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켰다.
외자유치를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삼아 왔던 김대중 정부는 그 대가로 자국의
 노동자 민중을 마음대로 착취 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보장해준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월차유급휴가, 유급생리휴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중간착취가 용이하도록 파견근로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투자조건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자본을 철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악화되어도 저항하기 힘들어 질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를 외국인이 주식을 10%이상 소유하고 5,000만원 이상 투자한 기업으로 규정함으로서 국내기업도 경제자유구역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불균형 발전의 문제가 있을 때,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겠다고 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경제자유구역화하고자 하는 의도까지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의 노동운동이 그 동안 피로 쟁취해온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마저 자본의 착취와 투기를 위해 내던지겠다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외자유치‘ 만능주의는 경제위기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지난 집권기간동안 내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외자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초국적 자본에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고,3차례에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과연 경제위기를 극복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해외투자라는 것은 대부분은 헐값에 나온 국내기업을 사거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었고, 생산활동과 전혀 상관없이 주식가치를 증대하여 이윤을 남기는 금융투기만 반복되었으며, 경제위기는 더욱 악화되어 나타났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칼날을 견디는 동안,
경제거품은 형성되었다 무너지기를 반복하였고, 그와 동시에 노동자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노동자가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을 아무리 견뎌내도 정권은 오직 자본의 투기와 더 많은 착취에만 열을 올릴 뿐입니다.

노동자의 힘으로 경제자유구역법안을 폐기시키자

 경제자유구역법안은 97년 경제위기 때 완전히 개악하지 못한 노동관계법을
WTO협정, 각종 자유무역협정을 앞두고, 확실하게 개악하겠다는 정권의 의사입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경제자유구역법안은 국민이
 조금 희생하더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견뎌
 야할 법안도 아니고, 이익단체들의 반발로 부
 터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할 법안도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그 자체로 전체 노동자의
 삶을 파탄시키는 것이며, 한국의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자의 힘으로 저 가증스런 법안을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는 방법뿐입니다.

   
                              2003년01월22일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캐리어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