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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광전지부 캐리어에어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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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임시총회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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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캐리어노동조합 작성일19-02-21 02:08 조회7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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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2391, Vote: 17, Date: 2003/08/20 11:05:53 , IP: 218.157.23.211 
 

 글 제 목  조합원 임시총회 즈음하여...
 
 작 성 자  노동조합 (chunsoo.park@carrier.co.kr

 
 
 근기법 개악저지!
            구조조정 반대!

조합원 임시총회 즈음하여...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이제는 밤낮으로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는게 여름이 다갔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올 여름은 예전과 달리 기나긴 장마로 인해 여름이 너무도 짧았던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동지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중 하나인 사무직사원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문제 입니다.
사무직사원 노동조합가입에 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조합원동지들에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울 텐데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면 우리들의 힘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어느덧 사무직사원 노동조합가입 문제가 2001년 10월에 제기되어 지금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에서는 다각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대의원회의, 상무집행위원회의, 운영위원회의 등 수 많은 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조합원 간담회(토론회)를 걸쳐 심사숙고하여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익히 공고를 통하여 조합원동지여러분께 알려드렸지만 다시 한번 유인물을 통하여 사무직사원 노동조합가입 관련 진행상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2001년 10월에 처음으로 사무직사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고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노동조합에 찾아와 신청하였습니다.

규약 제8조(가입 및 탈퇴) 1항에 보면 위원장이 가입승인만 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설립이래 단 한번도 관례에 없었던 일이라 위원장이 단독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대의원회의, 상무집행위원회의를 걸쳐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의에서 사무직사원 노동조합가입 관련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임,단협시 선봉대, 조합비, 선거권제악 대리까지 받겠다. 기타 등등 그러나 사무직사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과장까지 받아줄 것을 요구하여 노동조합과 의견을 좁히지 못 하고 사무직사원들 나름대로 법적소송 제기를 해서 캐리어노동조합 조합원직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적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번에 걸쳐 법원에서 약식 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에서는 강경아외 105명을 임시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렸습니다.

가처분신청 결과가 결정된 동시에 사무직사원들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8월12일15:00에 사무직사원 노동조합 가입 관련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하여 규약변경을 하겠다고 하여 재판 연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전에 13차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의결사항이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규약변경을 해서 사무직사원 독자적 노동조합을 설립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한 개의 단위사업장에서 두개의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사원을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면 몇 번에 유인물 통해 말씀드렸지만 장,단점은 발생할 것입니다.  이번 조합원 임시총회는 현재규약 제7조(구성)-조합은 캐리어에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가입이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를 ? 조합은 캐리어에 근무하는 기능직노동자로서 가입이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로 규약변경 찬,반 투표를 할 것 입니다.


이젠 노동조합에서도 더 이상 사무직사원 노동조합가입 관련하여 미룰 수가 없습니다.
사무직 사원 조합원 직위를 임시로 정하는 결과에 의해서 사무직사원 강경아외 105명 또한 투표권이 현 조합원과 동일하게 주어야 합니다. 사무직 사원들도 가처분결과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표권을 주지 않고 총회를 개최했을 시에는 총회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합원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가결이 되었을 때는 1사 2노조가 탄생하는 것이고 부결이 되었을 때에는 계속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재판에 결과는 사무직사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드려야 한다고 재판결과가 확실시 됩니다. 또한 부결이 되었을시에는 조합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조합원 가입범위와 제한 부서를 명확히 하여 조합원 임시총회를 다시 한번 개최 할 예정입니다.

찬성시: 1사 2노조  반대시: 재논의
-(규약 38조에 의거하여 규약변경은 2/3찬성이 있어야 함)-

조합원동지여러분!
이번 8월25일 조합원 임시총회는 노동조합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날 입니다.
16년 전통과 역사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당당하게 노동조합을 지켜온 조합원동지들에 현명한 판단만이 노동조합에 미래를 밝힐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누구 몇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동지여러분이 주인이고 나아가 조합원동지들이 만들어 가는 것 입니다. 이제는 어쩔수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8월25일 조합원 임시총회는 우리들의 약속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조합원 임시총회의 동참하여 밝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나아갑시다.
노동조합 집행부는 언제나 조합원동지들과 함께 할 것 이며 투표결과에 관계없이 노동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동지들과 함께 현장속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2003년08월20일
 금속산업연맹 캐리어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