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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광전지부 캐리어에어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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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중 발생한 경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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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캐리어노동조합 작성일19-02-21 02:24 조회7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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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3935, Vote: 22, Date: 2003/10/09 12:00:58 , IP: 218.157.23.211 
 

 글 제 목  휴무중 발생한 경조휴가
 
 작 성 자  노동조합 (chunsoo.park@carrier.co.kr

 
 
 -알  림-
노동조합에서는 휴무기간중 경조휴가자에 대한 근태적용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1,9월1일~9월21까지 발생한 경조휴가에 대하여는 사용 할 수 있다.


2,경조휴가 사용은 10월중에 사용한다.


3,적용대상자 중 휴업종료 후 개인판단에 의하여 경조휴가를 신청하였다가 노사협력팀으로부터 경조휴가사용을 취소하고 월차휴가로 변경한자는 최초 개인이 신청한 근태일을 경조휴가로 근태 처리한다.






                                              2003년10월9일
 금속산업연맹 캐리어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