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신] “금속노조 단결 투쟁으로 파견법 철폐하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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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캐리어노동조합 작성일20-07-24 08:32 조회454회본문
[8신] “금속노조 단결 투쟁으로 파견법 철폐하자”
금속 투쟁단, 2주 동안 투쟁 대장정 마무리…“정규직화 전환 넘어 사내하청 원천 금지 요구”
박향주 편집국장, 사진=변백선,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부평공장은 한국지엠의 공장이다”
순회투쟁단은 노조가 15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여는 ‘불법파견 20년, 대법판결 10년, 비정규직 철폐, 지금 당장 정규직 전환, 불법고용 불법파견 방조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7월 13일부터 이 노동청 앞에서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정원영 노조 사무처장은 대회사에서 “IMF 외환위기를 틈타 정부와 자본이 파견법을 만들었다. 2천년대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사람 장사가 시작됐다”라며 “2010년 현대차를 시작으로 제조업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라는 법원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자본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 금속노조 ‘함께 살자. 2020 투쟁 승리 전국 순회투쟁단’이 2주 차 순회투쟁 사흘째인 7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금속노조가 연 ‘불법고용·불법파견 방조하는 고용노동부 규탄대회’에 참석해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 금속노조 ‘함께 살자. 2020 투쟁 승리 전국 순회투쟁단’이 2주 차 순회투쟁 사흘째인 7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금속노조가 연 ‘불법고용·불법파견 방조하는 고용노동부 규탄대회’에 참석해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대법원은 지난 2010년 7월 최병승 당시 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울산) 조합원이 제기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과 관련해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한 사내하청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청회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2년 이상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한 노동자는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정원영 노조 사무처장은 “특히 현대차그룹은 업체 폐업과 금속노조 조합원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을 내세워 재판을 늦추는 꼼수를 쓰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정원영 사무처장은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과 사업중단 명령을 내리기는커녕 자본의 불법 파견 범죄를 비호, 방조하고 있다”라며 “원청에 대한 법률상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더는 존재할 이유와 가치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원영 사무처장은 “금속노조가 단결 투쟁으로 금속 사업장의 불법 파견을 없애자. 하지만 금속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파견법이 없어져야 비정규직이 없어진다“라며 ”이 자리에서 파견법 철폐 투쟁을 결의하자. 금속노조가 희망이다. 금속노조가 결의하고 투쟁해 꼭 승리를 만들자“라고 호소했다.
결의대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마이크를 잡은 정미선 노조 광주전남지부 기아차광주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기아차 광주공장 현대그린푸드 식당에서 일한다.
정미선 대의원은 “조리장 온도가 40도에 가깝다. 사측이 일방으로 임금에 상여금을 녹여 최저임금 위반을 피했다”라며 “현대차와 관계 있는 정씨 일가의 재벌 대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며 분노했다. 현대그린푸드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다.
“현대 정씨 일가, 노동자 그만 괴롭혀라”
정미선 대의원은 “비정규직이 일을 덜 하는 것도, 덜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일상에서 고용불안과 무시, 탄압, 차별을 겪어야 하나”라며 울분을 토했다. 정 대의원은 “금속노조에 가입해보니 결국 노동자들이 단결해 함께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 내가 왜 나서야 하냐는 말보다 함께 나서서 함께 해결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제 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울산)은 “불법파견 20년, 대법 판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대차 자본 관계자 누구도 불법파견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라며 “고용노동부와 사법부가 불법파견 범죄를 장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현제 지회장은 “정규직 전환을 넘어 사내하청을 원천 금지를 요구하자”라고 제안했다.
순회투쟁단은 결의대회 장소에서 ‘지금 당장, 비정규직 철폐 투쟁승리문화제’로 2주 차 사흘째 일정을 마무리했다.
▲ 금속노조 ‘함께 살자. 2020 투쟁 승리 전국 순회투쟁단’이 순회투쟁 마지막날인 7월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대법원 조속 판결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의 시간을 더는 늘리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다. 민동기 조합원 제공
금속노조 ‘함께 살자 2020 투쟁 승리 전국 순회투쟁단’은 7월 23일 오전 10시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대법원 조속 판결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었다.
투쟁단은 기자회견에서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고용·불법파견이므로 원청노동자로 간주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전국에서 고통받고 있던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 직접고용·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불빛이었다” 되새겼다.
투쟁단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하는 금속노조 사건은 여섯 개 사업장 624명에 달한다. 2016년 포스코, 2017년 현대자동차, 2017년 기아자동차, 2018년 현대위아, 2019년 현대제철, 2020년 한국GM의 불법파견소송이 대법에 계류 중이다”라고 밝혔다.
투쟁단은 “2010~2011년부터 제기한 현대, 기아, 포스코의 소송이 거의 10년이 되어가나 아직도 대법원에 묶여있다. 대법에 넘어간 지 4년이 지났지만 언제 판결이 잡힐지 알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투쟁단은 “불법파견 대법원판결 10년이 지났다. 법원은 자신의 판단기준이 되는 대법원의 판결기조가 명확히 서 있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재판진행과 정의로운 선고를 촉구한다”라며 “불법파견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의 시간을 더는 늘리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 ‘함께 살자 2020 투쟁 승리 전국 순회투쟁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끝으로 2주 동안의 투쟁 대장정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