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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혐의 (주)호원, 집회 금지 가처분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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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캐리어노동조합 작성일20-08-26 13:29 조회3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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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호원지회 노조탄압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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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 기자회견.

    

노조 설립 과정에서 회사 측의 개입 의혹 등 부당노동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기아차 1차 협력업체인 ()호원이 이번엔 노동자들의 사내 집회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호원지회는 25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은 노동조합 활동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이며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는 치졸한 행위라면서 호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호원은 지난 4일 광주지방법원에 사내집회금지 등의 가처분을 제출, 261015분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호원은 금속노조 호원지회의 사내 집회가 불법집회라먀 업무방해와 피해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금속노조 호원지회가 설립된 이후 금속노조와 ()호원은 노조탄압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으며 호원지회는 지난 71일부터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회사 내에서 집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노조는 집회·시위 및 천막농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및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범위 내의 활동으로 집회 기간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인정하고 노조탄압 중단하라는 요구와 현장 내 환경개선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38가 넘는 작업장에 냉방기를 달아 달라는 것이고 분진과 가스가 가득 찬 공간에 환풍기를 달라는 그야말로 초보적인 요구도 포함되어있다고 전했다.

 

이어 산재환자가 발생하면 앰블런스로 후송하라는 요구는 호원의 현장이 얼마나 열악하고 비인간적인가를 말해주는 것으로 기본적인 요구를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집회와 천막농성을 금지하여 노동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작태에 분노할 따름이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회사는 최근 한 달 동안 발생한 9건의 산재사고를 당한 피해노동자들에게 위로의 말보다는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다고 범죄시 하는가 하면, 3일 전 연차 사용을 이야기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노조는 주식회사 호원은 지난 1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가 설립되자 회사관리자들을 동원해 노동조합에 개입했으며 현재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그 이후에도 지속하여 민주노총 호원지회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 회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노동조합의 노조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수많은 회사가 가처분을 통해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가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어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호원과 같은 노동자들은 어디에 가서 무슨 주장을 할 것인가라며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724일 부당노동혐의로 호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호원은 자동차 자체 제작과 프레스 등의 공정을 통해 기아자동차 등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4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퍼온곳 : 광주드림

링크 :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