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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코코리아 부당노동행위 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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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캐리어노동조합 작성일19-06-12 17:40 조회7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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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산재요양 관련 노조 간부 중징계, 조합원 탈퇴 공작

앰코코리아는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중단하라!

 

 

1. 산재 승인을 위한 증거 자료 수집 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들을 중징계하고 관리자들을 동원해 신규 조합원 탈퇴시키는 등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이하 앰코코리아)의 노동조합 탄압행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앰코코리아는 524일 금속노조 앰코지회 고미경 지회장과 강00 노동안전보건차장에 대해 정직 3개월과 강직(직급 강등)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521차 징계 결과를 재심위원회에서 그대로 확정해 통보한 것입니다. 두 사람 징계 사유는 강씨가 산재 요양 신청 신청 이후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고미경 지회장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서 작업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 사규 위반이란 것이었습니다. 징계 결과를 통보한 524일은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이하 공단)가 부실한 1차 현장조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2차 현장조사를 나와 작업장면을 재촬영한 날이었습니다. 앞서 강씨가 현장에서 작업 장면을 촬영한 것은 공단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공단은 지난 3월 말 1차 현장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작업공정도 일부만 촬영했습니다. 이에 강씨가 추가 촬영을 요구했는데, 공단 담당자가 바쁘다며 신청인 강씨가 자료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고 하여 촬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새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신규 조합원이 1백여 넘습니다. 당시 조합원이 전체 사원 6천여명중 40여 명일 뿐이었는데 이례적인 대거 가입이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관리자들을 동원해 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강요했습니다. 애초 서울, 부천에서 왔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인천 송도를 가려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퇴사를 일주일 남겨 놓은 조합원에게까지 퇴사하기 전에 노조를 탈퇴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결국 회사의 조합 탈퇴 공작으로 신규 가입한 100여 명 중 60여 명이 탈퇴하고 40여 명만 남았습니다.

 

 

2. 앰코코리아는 최저임금법 위반, 단체협약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9년 들어 신규조합원 등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두 달에 한 번 지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을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비조합원들에 대해서는 201812월에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개악해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회사는 노동조합 전임자인 고미경 지회장를 징계한 후 지회장의 현장 출입을 막아 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보장된 전임자의 현장 출입과 라인 순회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대의원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월 4시간의 유급활동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앰코지회 조합원이 80여명 밖에 되지 않는 과반수 미만 노조라고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의 참여를 막고 회의 결과에 대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따른 자료 제공조차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앰코코리아가 노조탄압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조합 가입과 집단적인 산재 신청 움직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앰코코리아는 해마다 경영위기라며 비용절감을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취업규칙 개악하는 꼼수까지 동원해 실질 임금을 삭감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현장의 노동강도는 계속해서 높아져 근골격계 질환으로 노동자들은 점점 더 골병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으로 각종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교대조-심야근무로 직업성 암과 뇌심혈관계 질환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퇴직자들의 직업성 암 신재신청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에 반발하여 노조 가입 움직임이 확산되고 산재신청이 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회사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노조 간부를 중징계하고 조합원 탈퇴공작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4. 광주고용노동청은 노동조합 탄압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용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사원 6천여명 중 조합원이 80여명뿐인 소수노조라고 단체협약,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앰코코리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광주고용노동청은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앰코지회는 회사의 노조 탄압에 맞서 현장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앰코코리아의 노조 탄압 엄벌하라!

 

 

2019. 6. 12.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

 

 

 

 

<참고 자료>

 

 

금속노조 조합원 강OO(앰코지회 소속)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 신청(추진) 일정 및 조합 간부 중징계 현황

 

 

212: OO 조합원(앰코지회 노동안전보건차장) 근골격계질환(허리디스크 수술)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 신청

328: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이하 공단) 1차 현장 조사 및 작업장면 촬영

- 공단의 재해조사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일부 작업공정만 촬영함

- 산재 신청인 강OO이 재촬영 요구

- 공단 담당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자료 제출해도 된다고 말함

42: 공단 담당자의 말대로 추가 증거 자료 제출을 위해 산재 신청인 강OO이 고미경 지회장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서 작업 장면 촬영함.

-회사 방해로 도중에 촬영 중단됨

49: 회사가 사규 위반을 이유로 고미경 지회장, OO 면담 조사

429: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 징계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430: 회사 1차 징계위원회 개최

52: 회사 징계 결과 통보 (고미경 정직3개월, OO-강직(직급 강등))

57: 재심 요구

522: 회사 2차 징계위원회 개최

523: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면담

-부실한 1차 현장조사에 따라 신청인의 요구대로 2차 현장조사해서 재촬영하기로 함. 회사와 신청인에게 2차 현장조사 공문 발송

524: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2차 현장조사 재촬영

-신청인 대리임 참관

524: 재심 결과 통보 (원심대로 정직 3개월, 강직 확정)

 

 

 

 

조합원 탈퇴 공작 현항

 

 

회사는 201812, 그동안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함.

개정 목적은 상여금을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었음.

 

 

단체협약에는 상여금을 두 달에 한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음

 

 

상여금에 관한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과 2019년 최저임금 문제로 지난해 말부터 100여 명이 새로 조합에 가입함. 하지만 회사가 온갖 방법으로 탈퇴를 유도해 신규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