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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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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캐리어노동조합 작성일20-09-03 14:26 조회3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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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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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을 열었다.

 

'행정기관 통보로 노조 지위 박탈'은 법률상 근거 없어

 

[더팩트박나영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정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교조가 정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지 7년여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노동3권의 행사를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33월부터 3차례에 걸쳐 전교조에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해 10'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14년 만의 일이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과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은 1, 2심에서 인용됐으나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는 1, 2심 모두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처분이 적합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라 해직자의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에는 실업자 뿐 아니라 해직 교조원의 노조 가입과 활동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전교조 합법화의 길은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