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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지회 일상 활동 금지 가처분 받아들여…금속노조 출입금지, 대화 수준 소음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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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캐리어노동조합 작성일20-10-12 07:52 조회3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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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노조 기본권 짓밟는 엽기 판결 한 건 추가

 

호원지회 일상 활동 금지 가처분 받아들여금속노조 출입금지, 대화 수준 소음도 금지

변백선 홍보부장,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법원이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와 일상 활동을 짓밟는 또 하나의 엽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29일 헌법과 관련 법이 보장한 노조 할 권리를 침해했다.

 

광주지법은 호원 사측이 지난 810일 낸 집회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인용했다. 광주지법은 소음이 낮(0600분부터 2200분까지)70dB, (2200분부터 0600분까지)65dB을 초과할 경우 1회당 강제이행금 100만 원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호원지회 소속 노조원이 아닌 지부 소속 노조원이 회사에 진입하게 하면 안 되며, 위반 시 1회당 위반자별 강제이행금 100만 원 5일 이내 지회 천막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했다.

 

김영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 지회장은 사측은 복수노조법을 악용해 가짜노조를 만들고, 노조 탈퇴 공작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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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호원지회가 지난 825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호원의 노조탄압 사내집회 금지 가처분신청 규탄, 노조 할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김영옥 지회장은 회사가 지회의 사내집회를 불법이라며 협박하더니, 집회장에 불법으로 들어와 불법으로 촬영하고 확성기를 켜 집회를 방해했다라며 법원이 사측의 불법을 눈감고 회사의 노조탄압에 손을 들어 줬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05일 성명을 발표해 법원이 이런 가처분 인용을 확정한다면, 호원뿐 아니라 수많은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거나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부는 자본이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고 파괴하기 위해 온갖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행태가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소음 관련 판결에 대해 음향 장비 사용을 사실상 금지한 내용이라며 호원 현장은 프레스 가공, 대형트럭의 운행 등으로 기본소음이 매우 크다. 이런 현장에서 장비 없이 노조 집회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산별노조 간부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 판결을 두고 호원 사측은 복수노조 상급단체 한국노총 간부의 방문만 허용하고 있다. 법원이 회사 부당노동행위의 법률 근거를 만들어 준 해괴한 판결이라고 일갈했다.

 

지부는 지회 천막은 업무방해와 전혀 상관이 없다. 물류 차량 이동 공간과 5m 이상 떨어져 있고, 차량 계근대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며 법원과 사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는 올해 1월 초 공장에서 인간으로 존중받고 일하고 싶다. 사측은 막말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라고 호소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회사는 금속노조 지회를 탄압하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기업노조를 만들고,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 간부에게 부당한 징계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