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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비정규직 해고 살인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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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4 10:09 조회1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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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가 5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불법파견 늦장 판결을 규탄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농성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올해 1월 5일 지회는 대법원 늦장 판결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어난다고 호소했다”라며 “판결을 미루는 사이 5월 1일 한국지엠이 또 비정규직을 해고했다”라고 분노했다.

지회는 “한국지엠이 제안한 불법파견 특별협의는 대법원판결을 늦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지엠은 대법원에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라며 판결 지연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지회는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하고, 시정하려는 의도로 교섭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면서 “불법파견 범죄를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였다. 비정규직 동지들이 사측의 꼼수에 저항하자 해고를 자행했다”라고 규탄했다.

지회는 “대법원은 5월 1일 한국지엠 자본이 자행한 대량 해고 사태의 공범이다”라고 강조했다. 지회는 “대법원이 판결을 제때 했다면 해고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대법원이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핍박하는 사태를 방조했다”라고 분노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5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늑장판결, 대법원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지엠은 5월 1일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변백선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5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늑장판결, 대법원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지엠은 5월 1일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변백선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5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한국지엠 불법파견 늑장판결, 대법원 항의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변백선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5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한국지엠 불법파견 늑장판결, 대법원 항의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변백선
김경학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이 5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한국지엠 불법파견 늑장판결, 대법원 항의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변백선김경학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이 5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한국지엠 불법파견 늑장판결, 대법원 항의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변백선
이영수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이 5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한국지엠 불법파견 늑장판결, 대법원 항의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변백선이영수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이 5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한국지엠 불법파견 늑장판결, 대법원 항의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변백선
이영수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왼쪽부터),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경학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이 5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늑장판결, 대법원 항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법원장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기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변백선이영수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왼쪽부터),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경학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이 5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늑장판결, 대법원 항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법원장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변백선
이영수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경학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이 5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늑장판결, 대법원 항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법원장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변백선이영수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경학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이 5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늑장판결, 대법원 항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법원장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변백선

김경학 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당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한다”라며 “하루속히 판결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공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촉구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노동절에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수십 명이 해고당했다”라고 분노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부위원장은 “권력 교체기다.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 번째 집단 해고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대법원이 조기에 판결했다면 집단 해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라며 “한국지엠은 대한민국 권력기관인 사법부 대법원이 노동자의 편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 편이라고 확신하고 대량 해고를 저질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수 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대법원이 판결을 왜 미루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라며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은 1심, 2심에서 확인했듯이 명확하다. 대법원이 자본의 눈치를 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영수 지회장은 “해고는 살인이다. 대법원은 살인 공범이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동자들은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청 공문을 접수하고, 대법원 앞에 농성장을 차렸다.

한국지엠은 작년 11월 19일 금속노조에 ‘한국지엠 생산하도급 근로자 관련 특별협의’를 요청했다. 한국지엠은 올해 3월 24일 진행한 3차 교섭에서 ‘1차 하청업체 소속 직접 생산공정 현재 재직자 260명 발탁채용’ 안을 제시했다. 한국지엠은 올해 3월 31일 ‘1차 범위’에 동의하지 않으면 후속 교섭은 없다면서, 5월 1일 자로 1차 업체 폐업과 해고를 결국 강행했다.